평생교육바우처 신청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구분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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