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 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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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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