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대상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노무제공자 상실이력만 있는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요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직업 요건
- 실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 폐업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 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이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대상에 해당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소득 요건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중위소득 80% 원칙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예외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 훈련 요건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훈련 요건
-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3주 이상의 훈련과정
-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지원금액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