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아래 ①~⑤ 참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①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③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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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구 분감면내용
가입단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소득세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재산세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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