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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