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개인사업자
①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프리랜서
① 결정세액보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하기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방법 ❯❯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조회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