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환급대상

개인사업자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프리랜서

결정세액보다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낸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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