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대상

1. 폐업 이전에 사업유지기간이 2년 간 유지된 경우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3.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

4.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노력하고 있는 경우

5. 일할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자발적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는 4가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월평균 매출액이 20% 감소한 경우 (직전 3개월 기준)
  •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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