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환급금 신청대상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과 같은 의무 채권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할 수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등록 후 5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 또는 폐차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채 할인(즉시 매도)을 한 경우에는 채권을 이미 매도한 상태이므로 상환 시기인 5년이 지나도 환급금이 없어 자동차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구입 및 등록 후 5년 이상인 경우
  • 중간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매매 또는 폐차하지 않은 경우
  • 차량 등록 후 공채 할인(즉시 매도)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등록할 때 공채 할인(즉시 매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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