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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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틀니 급여시작일

  • 레진상 완전틀니: 2012.07.01.부터 ~
  • 금속상 완전틀니: 2015.07.01.부터 ~
  • 금속상 부분틀니: 2013.07.01.부터 ~
  • 사후 유지관리: 2012.10.01.부터 ~

틀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하나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 재제작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치과 임플란트 급여시작일

  • 치과 임플란트: 2014.07.01.부터 ~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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