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신청대상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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