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환급금 신청대상·자격조건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해서 아무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금을 내는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 과세기간동안 연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건에 맞다면 1년에 지불한 월세 금액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1년 간 낸 월세가 75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 근로소득이 5천 5백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지불한 월세가 750만 원 이상이라면 초과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 면적이 85 ㎡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월세환급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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