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보통 ‘2월’ 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급여를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2/28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2.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3/10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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