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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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대상 QnA
기준기간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전 18개월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되는지요?
-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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