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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