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
-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번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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