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신청대상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 가구원수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1인 | 713,102원 |
| 2인 | 1,178,435원 |
| 3인 | 1,508,690원 |
| 4인 | 1,833,572원 |
| 5인 | 2,142,635원 |
| 6인 | 2,437,878원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7인가구 기준에 (7인가구 기준-6인가구 기준)을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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