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구분 | 기존 | 2024년 2월~ |
|---|---|---|
|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코로나 기간 사업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 지원 제외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업종 |
기존 새출발기금 대상은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단, 부동산 입대업 및 법무, 회계, 세무업종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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