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중복혜택 불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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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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