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지원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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