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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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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