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대상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기 석 달 전부터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5단계에 걸쳐 6~7차례 이상 우편, 전화, 문자, 출장 등으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0살 미만 가입자 가운데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를 할 경우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인 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한 자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 요건 미달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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